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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유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1:22

수정 2020.03.26 11:22

회식자리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유죄 취지 파기환송(종합)
[파이낸셜뉴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중소 프랜차이즈 미용업체 M사를 운영하는 허씨는 2016년 2월경 경남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M사 가맹점 직원 A씨를 옆자리에 앉힌 후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허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면서 "허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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