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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호 공약,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6:51

수정 2020.03.26 16:51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투기과열지역 그대로 맞지 않아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사진=주호영 예비후보 제공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사진=주호영 예비후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투기과열지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수성갑 예비후보)은 26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3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한 곳은 없다.

이에 주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제가 어려웠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공제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부동산 정책도 지방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기과열지구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일방적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해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렇게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대폭 완화돼 은행돈 등을 빌려 자기 돈은 적게 들이고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돼 재건축재개발이 활기를 뛰게 될 전망이다.


주 의원은 "이 와중에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고 재산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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