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7 10:31

수정 2020.03.27 10:3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교육부-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온라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온라인 수업 시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열린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교육부-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온라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온라인 수업 시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7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체계적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 처리 또는 수업 이후 처리도 가능하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뒤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한다. 다만 쌍방향 원격수업의 경우 원격 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있게 운영 가능하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학생과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긴급돌봄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돌봄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가정에서 원격학습을 하는 저학년생과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전화나 무선망을 이용한한 학부모 상담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서버 확충을 위해 1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원활한 강의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LMS 시스템 서버 용량 확대 예산을 지원하고,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가 접속했을 때를 대비해 점검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만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