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출원제도와 같은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특허 명세서'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식 명세서를 출원해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게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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