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일부터 ‘임시 특허 명세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9 12:00

수정 2020.03.29 17:05

【 대전=김원준 기자】 #. 국내 대기업 A사는 미국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를 활용, 2017년 11월 미국에 특허를 먼저 출원했다. 이를 기초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출원 우선권을 주장, 국내에 2018년 11월 특허출원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미국 가출원제도는 형식제약없이 특허 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제출 뒤 1년 안에 정규출원 전환 시 앞선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의 가출원제도와 같은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특허 명세서'출원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 출원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특허청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정식 명세서를 출원해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게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