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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30일 美유학생 모녀 손배 제기…형사소송도 준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2:18

수정 2020.03.31 06:08

제주도·피해업체 6곳, 제주지법에 소장 제출키로
코로나 방역 무임편승…청구액 1억 훨씬 넘을 듯 
30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30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코로나19 증상 발현에도 제주여행에 나섰던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 유학생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졸지에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된 분만도 현재 97명(도민 45명·도외 거주자 52명)에 이른다"며 "원고가 얼마나 참여함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주도와 피해업체 6곳이 오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향후 피해업체와 자가 격리자가 추가로 나서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휴교령이 내려지자, 15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어 20일 오전 모친을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24일 오후까지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다 25일 서울로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가 제주여행 첫날인 20일 오후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증세가 나타났으며,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모친도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원 지사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미국 유학생 모녀는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옹호한 데 대해 “도의 입장은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파문이 확산되고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 갈 때는 증상이 없었고 떠나오기 전날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식으로 180도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원 지사는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정신에서 벗어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는 또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도민들을 대표해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뿐 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준비 중이다.
원 지사는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이후 2차 감염자 발생여부를 지켜보고, 모녀의 허위진술여부도 확인해 논란이 없도록 관련 혐의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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