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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소비쿠폰'…소득하위 45% 4인가구 189만~296만원 혜택

뉴스1

입력 2020.03.30 15:13

수정 2020.03.30 17:0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소득하위 70%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결정하면서 소득하위 45% 4인가구(부부+아이2)에는 소비쿠폰을 더해 총 188만8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했다.

지급방안에 따라 소득하위 70% 1400만가구는 지자체가 활용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는다. 가구당 규모는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40만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소득하위 45% 4인가구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분 8만8000원(감면율 30%),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108만원 규모의 소비쿠폰과 아이 2명에 대한 양육비로 지금되는 특별돌봄쿠폰 80만원(1인당 40만원)을 더하면 가구당 지원금은 296만8000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가 총 9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중 7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 여력있는 지자체의 경우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 확대와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4대 사회보험료 부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