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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재난기본소득 '최고 280만원' 수령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0:12

수정 2020.03.31 17:52

포천시 1인당 40만원 지급 경우 전국 최고액 '280만원'
전국 두 번째 고액 화성시 200만원
5만~40만원 지급 지역 편차 '최고 60만원'
선별지원 지자체 '중복수령 금지', 지급액 차이 140만원 달할 듯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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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경기도 등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수령액이 4인 가족 기준 최고 28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의 경우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차등화되면서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기원금을 포함해 4인 가구 기준 280만원의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며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현재 경기지역 전체 31개 지자체중 보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과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3곳이며, 이날 하루에만 평택·용인·연천·양주·성남 등 추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해 전체 18곳에 달하고 있다.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고양·용인·평택·시흥 등 5곳으로 화성·파주·용인·평택시는 보편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지원한다.

나머지 남양주·구리·가평·오산·안성·동두천·하남·부천·안산·수원·광주 등 10곳은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했다.

■ 지역편차 60만원…포천시 최고 280만원까지 수령 가능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게 된다.

이를 4인 가족 기준으로 광역시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각각 10%씩인 것으로 가정해 계산해 보면,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 가운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포천시에서는 1인당 40만원씩 160만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을 더해 수령액이 무려 280만원에 달한다.

전국 두번째 최고액인 화성시에서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80만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등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40만원 최고액을 지급하는 지자체간 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합계 140만원을 받게 돼 수령액 차이는 140만원으로 더 커진다.


경기도 4인가구 재난기본소득 '최고 280만원' 수령
■ 선별 지원 지자체는 '중복 수령 금지'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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