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타다'는 법원서 무죄 받았는데...'파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1:10

수정 2020.03.31 11:1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의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개인택시 기사 10여명이 파파를 불법 유사택시 영업으로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차량호출서비스의 원조격인 '타다'가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불법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타다'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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