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조합 이사 몸에 불 붙이고 달아난 택시기사 '자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6:57

수정 2020.03.31 17:0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던 60대 택시기사가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협동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씨는 이튿날 밤 11시께 마포경찰서에 자수했다.

이씨는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는 등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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