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4차 검찰 조사
법조계 "징역 15년까지 가능
수사협조로 가중처벌 차단 목적"
공범들도 일제히 반성문 제출
법조계 "징역 15년까지 가능
수사협조로 가중처벌 차단 목적"
공범들도 일제히 반성문 제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혐의를 다수 인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이 수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법원으로부터 '형량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판을 앞둔 박사방 공범들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檢 조사에 협조적...배경은?
3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불러 4차 조사를 진행했다.
그간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어떻게 범죄 대상으로 삼았는지, 제작된 음란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추궁해왔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왔던 조주빈은 새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다수이고 국민 여론 및 감정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어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들을 모두 따져만 놓고 봤을 때 최대 징역 15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12개 혐의, 여론 및 정서 고려
게다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국민 법감정까지 악화될 경우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주빈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3명이 4월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초동 법무법인 한 대표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합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국민 법감정이 있어 징역 20년 등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간 재판부에서는 반성하는 기미가 있으면 이를 참작해 양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조주빈이 형량 감형을 노려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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