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항 면세점 등 임대료 최대 50% 감면.. 대·중견기업도 감면 대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면제점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은 1개월간 감면하고, 5G 통신망 투자는 기존 대비 50% 늘어난 4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업종별 지원방안 Ⅲ(관광, 영화, 통신·방송)'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면세점, 음식점, 편의점 등 공항상업시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대·중견 기업 임대료도 20% 감면키로 했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대비 60% 도달시까지 최대 6개월간(3~8월)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항 상업시설 임차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3개월 납부 유예조치 등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방한 및 해외여행객 급감하면서 면세점·숙박업 등 관광업계 경영난 가중되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또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을 유도하고,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의 현금 애로를 감안, 결산승인일로 부터 30일이내인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 해제시 까지 3년 마다 실시하는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는 약 35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유원시설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중사에 7만5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만명의 통신 요금은 1개월간 감면된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 등은 통신사 협의후 결정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요금의 경우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자율적인 감면을 유도한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2월분 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2016~2019년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 영화 20여편에 대한 제작 지원금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상태에 놓인 영화인 400명에게는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원한다. 향후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할인권 약 100만장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 점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