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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재생·혁신… 도심산업 허브로 만들것"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6:45

수정 2020.04.02 16:45

공공 재원 투입… 단계별 개발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추진
공공임대상가·산업거점 조성
"세운상가 재생·혁신… 도심산업 허브로 만들것"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지난해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 이후, 약 1년여 간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 해 온 서울시가 지난 3월 4일 '세운상가군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두고 소상공인, 토지주, 사업시행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이번 발표로 지역갈등 해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실효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한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사진)을 1일 서울시청사에서 만났다. 강 실장은 '북촌한옥마을' 조성에서 부터 '서울로 7017', 한강대교 '백년다리', '노들섬', '다시세운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이자 베테랑으로 꼽힌다.

세입자 이주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기존 재개발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묻자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지역별로 순환하는 단계별 개발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의 경우 영업보상 외 이주대책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아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며 "세운지구는 도시재생 지역인 만큼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 부지를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성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순환형 개발을 추진하고, 사업 미추진 구역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제조산업 생태계를 재생·혁신하기 위해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으로 지역 내에 세입자 이주 공간을 확보하고, 700호 이상의 공공임대상가와 8곳의 공공산업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구·기계금속 등 도심산업이 밀집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세운3구역에 대해서는 2구역과 6·7구역을 분리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해법을 내놨다. 강 실장은 "도로변 임시영업장과 기존건축물에 임시이주공간 111호를 조성래 영업할 수 있게 한다"며 "이주공간은 기존 업종, 면적 등 영업 여건에 따라 위치적 선호도가 달라, 사업시행자,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통해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3~6,7구역의 세입자 상당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보상을 받고 인근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게 그의 전망.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상당 부분을 해제하게 되면,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던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지난 2014년에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이미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4월 도시재쟁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 따라 재생사업을 세운상가군에서 주변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 지역을 도심산업 혁신허브로 조성하겠다는게 서울시의 목표다.


강 실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도심산업 혁신허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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