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라, 5억대 증여세 불복소송 일부 승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7:50

수정 2020.04.02 17:54

법원 "1억7500만원 돌려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7년 법원보안관리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7년 법원보안관리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가 받은 뇌물로 거론됐던 말 4필에 대해 정씨는 잠깐 말들을 빌려 탔을 뿐 자기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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