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년전 강의, 온라인수업에 사용" "등록금 돌려달라" 학생 불만 폭주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7:50

수정 2020.04.02 17:50

고려대 A교수가 지난 2004년 게재한 온라인강좌. A교수는 해당 강좌를 이번 2020학년도 고려대 철학과 전공수업 온라인강의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아트앤스터디 캡쳐
고려대 A교수가 지난 2004년 게재한 온라인강좌. A교수는 해당 강좌를 이번 2020학년도 고려대 철학과 전공수업 온라인강의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아트앤스터디 캡쳐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된지 3주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실한 강의 질을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여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철학과 A교수는 2020학년 1학기에 개설한 '불교철학특강' 전공수업에 온라인 강의 영상을 녹화본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이 A교수가 지난 2004년 한 사설업체에 게재했던 강의를 그대로 전공수업 영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총 17강을 3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B씨는 "저희는 일반 사이트에서 교양 수준에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듣고자 철학과에 등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A교수의 해명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에게 강의계획서 상 학습목표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며 "오는 6일부터는 실시간 강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고려대 뿐만이 아니다. 한국외대 교양학부 소속 한 교수의 사전 녹화강의에선 '음란 동영상'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학교에서는 교수가 3년 전에 쓰던 '장롱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재활용해 논란이 일었다.


또 유튜브로 진행했던 충북의 한 대학 온라인강의에서는 '일베'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난입해 욕설과 성적인 농담이 넘쳐나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현재 학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개가 올라와 있다.
그중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건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3만8378명의 동의를 받았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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