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주빈 "공범과 역할분담 안했다"…범죄단체조직죄 회피?(종합)

뉴스1

입력 2020.04.03 11:52

수정 2020.04.03 12:57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윤수희 기자 =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에 대한 7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범들과 자금책 등 역할을 나눴나'라는 질문에 "역할을 나눈 건 아니고, 박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공범 중에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다 거짓말하고 본명을 안 드러낸다"고도 했다.
조직 내 지휘·통솔체계를 갖춰야 하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박사방'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이 전날 검찰이 신청한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의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2차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기한인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상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범 한모씨(26)를 오늘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씨에게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씨(26)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조씨 측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에게 따로 대가를 지불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방식으로 조씨의 범행을 도운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도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강씨는 조씨의 자금운반책 역할을 하고, 피해여성들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해 넘긴 것 외에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관여했는지도 검찰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서 어떤 그룹방·채널을 운영해왔는지와 관여자 및 그 역할,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조사를 이어왔다.
범죄수익과 관련해선 무료·유료회원 규모와 수익취득·분배 방식,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과 어디에 이를 보관 중인지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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