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불법 집회서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첫 재판 外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09:00

수정 2020.04.05 09:00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6일~4월 10일)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 불법시위로 '선거법 위반' 전광훈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전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백신 담합 30배 폭리' 한국백신 대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백신 대표와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6~2018년까지 신생아 NIP 대상인 BCG 백신과 관련해 안전한 '주사형' 대신 30배 가량 비싸고 부작용 보도로 매출이 급감한 '도장형' 납품을 위해 독점수입 제약사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주사형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이같은 차단 사실을 은폐하고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장형 BCG 백신을 임시 NIP 대상을 지정되게 한 후 백신입찰에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아 국가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변론 시작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 회장은 2017년 먼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소송은 4차 변론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이혼 소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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