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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韓기업 손잡고 아시아 블록체인 해외송금 강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7 09:00

수정 2020.04.07 10:38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 에미 요시카와 서면 인터뷰

코인원트랜스퍼, 센트비, 한패스 등 핀테크기업 속속 합류

“법‧규제 명확해지면 은행도 블록체인 해외송금 가능”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기업 리플이 코인원 등 한국 핀테크 업체들과 손잡고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에 코인원, 센트비, 한패스 등이 합류하면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소액해외송금업체인 코인원 자회사 코인원트랜스퍼, 센트비, 한패스 등 한국 핀테크 업체들은 리플넷을 통해 원화 기반 해외송금 국가를 늘리고 블록체인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리플 입장에서는 한국 해외송금업체의 주요 서비스 국가인 일본,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리플넷을 안착시킬 수 있는 지역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 에미 요시카와는 당초 지난 3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한 일정을 미루고,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로 한국 시장 진출 배경을 전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사진=리플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 에미 요시카와는 당초 지난 3월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한 일정을 미루고,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로 한국 시장 진출 배경을 전했다. /사진=리플

■리플, 한국 정부가 허용한 소액해외송금업체와 시너지

리플 글로벌 운영 책임자 에미 요시카와는 7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핀테크 업체들과 리플넷을 이용하는 아태지역 금융기관 및 소비자를 적극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기점으로 워싱턴D.C, 뉴욕, 런던,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리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전 세계 30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리플에 합류한 요시카와 책임자는 합작사를 관리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요시카와 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을 허용한 후 관련 핀테크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2018년 코인원트랜스퍼에 이어 최근 센트비, 한패스까지 총 8개 한국기업이 리플넷에 합류해 한국 시장은 물론 동남아시아 등 서비스 대상국가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의 금융서비스 자회사 코인원트랜스퍼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Cross)는 리플넷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로 송금 서비스 국가를 확대했다. / 사진=코인원
코인원의 금융서비스 자회사 코인원트랜스퍼 해외송금 서비스 크로스(Cross)는 리플넷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로 송금 서비스 국가를 확대했다. / 사진=코인원

■블록체인과 명확한 규제로 해외송금 비효율성 개선

특히 코인원트랜스퍼가 자체 운영 중인 해외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크로스’는 2018년 리플넷 합류 이후, 송금 수수료를 일반 은행보다 9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시카와 책임자는 “코인원트랜스퍼가 운영하는 크로스는 리플넷을 통해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로 해외송금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며 “중국과 일본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하는 센트비 역시 리플넷에 합류하면서 몇 초 만에 송금,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리플과 제휴했던 것도 코인원트랜스퍼나 센트비처럼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해당 서비스 출시도 연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요시카와 책임자는 “리플은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의 규제 기관에 리플넷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송금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산업이 기존 법과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책 당국에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시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건전한 블록체인 가상자산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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