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증상땐 형 집행정지 건의"… 교정시설도 '방역 사활'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1:00

수정 2020.04.05 17:50

외부인 접촉 차단·마스크 의무화
교화행사 금지·비대면으로 접견
확진자 3명, 보석 등으로 출소
전국 교정시설 51곳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차단책으로 외부 교화행사, 귀휴 등을 금지하며 외부인 접촉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뉴시스
전국 교정시설 51곳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차단책으로 외부 교화행사, 귀휴 등을 금지하며 외부인 접촉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뉴시스
교도소,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교화행사, 귀휴 등을 금지하며 외부인 접촉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운동도 최소화했다.

교정시설은 특히 매일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보석 등으로 출소시켜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감염우려, 사회적 처우 중지"

5일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51곳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차단책으로 외부 행사 금지, 마스크 의무화 등을 진행 중이다.
다수인과 접촉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화행사, 교육·교화프로그램, 귀휴 등 사회적 처우를 중지했다는 게 교정본부의 설명이다. 다만 수용자 운동은 금지하지는 않고 최소 인원 단위로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 접견 방식도 대폭 변경됐다.

스마트 접견 방식으로 전환해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변호인 등이 수용자 접견시 차단 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교정본부 측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차단시설이 설치된 접견실을 사용하도록 요청했고 경찰청, 국세청에는 접견 자제 협조를 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정시설 등은 코로나19 유입 및 차단을 위해 내·외부 정문에서 외부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이상 시설 전역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 중이다.

이밖에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시설 출입 전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용자들에 대해선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은 자율적으로 허가 했으나 실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규정으로 정해놨다.

특히 수용자가 마스크 구매를 원할 경우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해 사용 할 수 있게 했으며, 매주 1인당 2~3개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교정본부 측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수용자의 외부 이동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예산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수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 집행법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확진 판정 받은 수용자 3명 출소

현재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총 3명이다.
이 중 2명은 보석으로, 1명은 구속집행정지로 각각 출소한 상황이며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가족 만남의 집 등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 격리 수용하고, 증상자에 대해서는 형(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교정본부는 설명했다.


교정본부 측은 "확진자가 아닌 증상자도 호흡기 증상이 발현될 경우 형 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면서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출소하기 전까지 교정시설 의무관이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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