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은 부당"
반대 국민청원 32만명 넘어
반대 국민청원 32만명 넘어
민식이법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여론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특가법이다. 특가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자 32만2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경우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형량이 같아진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