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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절실한 유기견 임시보호, 절차와 고려사항은?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9 11:32

수정 2020.04.09 11:32

도움 절실한 유기견 임시보호, 절차와 고려사항은?
[파이낸셜뉴스]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입양을 기다리던 구조견들의 비행이 취소되면서 임시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유기견 공고기간과 임시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지자체는 안락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 유기견을 돌봐줄 경우 안락사를 막을 수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유기견 보호소에는 도움의 손길도 줄었다.

그렇다면 유기견 임시보호 절차와 필수 고려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

우선 길거리를 방황하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서 직접 입양처를 알아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규정돼 있으며, 반려동물을 발견했을 때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 후 보호소로 인계해야 한다.
이후 유기동물 보호소 담당자와 상의해서 임시보호하거나 공고기간 후에 직접 입양 구조 후에 입양처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견 임시보호를 할때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입양이나 임시보호는 대부분 버림받았거나 파양경험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모든 동거인들의 동의​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입양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하루 한번 이상 산책을 나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기견 임시보호는 반려견 입양을 고민중일때도 좋을 선택일 수 있다. 실제로 기르는 것은 막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입양을 확정하기 전에 긴급한 아이들 임시보호를 하며 '얼마나 신경 쓸게 많은지, 책임감이 따르는지' 에 대해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홀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코로나19 반려견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반려견을 퇴원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구는 민간 보호시설(애견호텔 등) 이용시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기견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중 물품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반려견 사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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