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한국도 유럽처럼' 테라스·루프탑 전면 합법화 추진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4:58

수정 2020.04.06 14:5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여의도 일대 노천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는 모습. 출처=fnDB
여의도 일대 노천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하는 모습.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길가에 늘어선 노천 테라스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야외 테라스나 옥상에서 식음료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테라스와 건물 옥상 활용이 제각각이었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조치다.

기존엔 전국 238개 지방자치단체 중 97곳에서만 자영업자들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 약 41% 수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테라스나 루프탑을 개방할 수 없어 영업에 제한이 컸다.


개정안은 테라스와 루프탑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영업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 및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지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옥외 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에서는 음식물 조리가 금지된다. 식약처장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과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며 도로나 주차장과 인접한 곳에선 차량 차단시설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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