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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하나에 원장 여럿 '공유 미용실' 합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7 16:00

수정 2020.04.07 16:06

국무조정실, 국민생활분야 규제혁신 10대사례 발표
'공유미용실' 관련법 개정..내년 6월부터 허용
산업단지 협력사 근로자들도 '행복주택' 입주자격 
호텔·관광·조리 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가능
[파이낸셜뉴스] 미용실(사업장) 한 곳에서 여러 명의 원장(사업자)이 공동 영업하는 '공유 미용실'이 내년 6월부터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협력사 등 근로자들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호텔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도 허용된다.

7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수렴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생활'을 시작으로 '경제현장'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사업자)가 공동 사용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그간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잦은 폐업 등으로 인해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현재 몇몇 헤어디자이너들이 외부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스타트업으로 '공유미용실'을 열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한 '공유미용실' 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1명의 대표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 공유미용실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6월께 합법화된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과장은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는 개선된다.

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 학생들이 호텔 취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오는 6월 관련 규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자격이 있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 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하는 관련 규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도 문을 열 수 있다. 그간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부대시설로만 식당이 허용돼 공장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이용이 어려웠다.

임 과장은 "정부는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들의 권익 신장 및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밖에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으로 생활 분야 규제를 개선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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