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무단이탈 차단" vs. "인권침해" [코로나19 중대본 대책]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7 17:59

수정 2020.04.07 17:59

정부, 이탈자 속출에 도입 논의
"접촉자 상해 가할 수 있어 필요"
"자발적 동의 아닐 땐 법적 문제"
법조계서도 공감-한계 엇갈려
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치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법조계는 대체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 강제적인 개인 동의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각지대 해소, 전자팔찌 착용 고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지역이탈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특성을 역이용, 휴대폰을 두고 나가거나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윤 반장은 전자팔찌 외에도 수시로 휴대폰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 등 가장 효과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고육지책에 비교적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정책특보)는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접촉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오지연 변호사(지정법률사무소 대표)는 "전자팔찌를 착용시킴으로써 추상적으로 침해 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의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이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격권)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 비춰볼 때 국민의 생명권과 법익을 비교형량한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필요조치" vs. "기본권 침해"

다만 이번 방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행정력 동원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팔찌를 채우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법을 보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동의가 자발적 동의냐 아니냐도 큰 차이가 있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비상사태여서 필요한 이슈라고 하면 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해 기한, 요건 등을 담아 특별조항으로 포함해 개정을 하든가 해야 한다"며 "별도 법률에 의해 자가격리 팔찌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국회에서 판단해 입법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는 "행정입법을 통해 전자팔찌 착용 예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동선파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범, 긴급체포가 아닌 이상 사인의 구인을 위해선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 사람을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선파악 외 추가적인 실효적 대책이 묘연하다.
격리 이탈자를 구인하기 위한 필요인력 역시 부족할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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