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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에 긴급재난생계비 200억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5:13

수정 2020.04.08 15:13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최근 1년 내 3개월간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 미만 : 25만원, 50~75% 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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