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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중국, 외국인투자법 통합시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30 10:00

수정 2020.04.30 10:00


통합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
구분 종전 개정
기업형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외국투자기업으로 통합
중국투자자 자격 자연인 제외 자연인 포함
최고의결기구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 동사회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외자기업 : 사원총회(유한회사) 또는 주주총회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통합 외국인투자법이 경제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합, 정비한 것에서 나아가 중국인 합작파트너의 자격과 회사의 최고의결기구 등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미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합작투자자 자격 법인서 자연인으로 확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은 1979년 이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의 외국인투자 3법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자로 이 외국인투자 3법의 내용을 통합, 정비한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하면서 종전 3법을 폐지했다. 동시에 그 하부 법령인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도 시행, 외국인투자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기존 제도와 비교해 통합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중국측 합작투자자 자격이 자연인으로 확대했다.

기존 제도상 외투기업의 중국측 투자자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등으로만 제한되고 중국 자연인은 투자자 자격요건을 부여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 자연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외국투자기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 자연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합작투자자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적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게 됐다.

회사형태 및 조직형태도 회사법 등의 법규정에 따르게 됐다. 단, 기존 외국인투자3법에 따라 설립된 외투기업에 대해선 5년간의 과도기를 주어 기존 기업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기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최고의결기구로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에 해당)'를 뒀는데 통합 외국인투자법의 시행 이후에는 회사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두는 등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5년간의 과도기 내에서 기존의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대..정관 등 정비해야
아울러 전국적인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외국투자정보보고규정'을 제정, 보고 주체, 내용과 방식, 정보공유, 공개와 감독관리규정을 뒀다.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그간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 합작파트너가 법인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중국 자연인과의 합작투자가 차단됐다"며 "통합 외국인투자법 시행으로 외투기업의 중국 합작파트너 자격을 자연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합 외국인투자법은 최고의결기구와 관련해 5년의 과도기 내에서는 동사회와 주주총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주총회 설치와 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정관과 하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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