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두유노우] 투표 안 하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1 08:50

수정 2020.04.13 10:45

투표 안 하면 법적 처벌 내리는 '의무투표제'..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날이죠.

민주시민의 '권리'로만 생각했던 투표가 의무인 나라도 있다는데, 과연 어디일까요?

■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의무투표제.. 투표 하지 않으면 '벌금'

의무투표제 또는 강제투표제란 유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페루 등 30여개국에서 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무투표제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호주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달러(약 1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더 많은 벌금이 추가되고, 극단적인 경우 구속되기도 합니다.

의무투표제 도입 전인 1922년의 투표율은 59.4%였지만 의무화 이후에는 평균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투표 안 하면.. 투표권 박탈하는 '벨기에', 월급 인출 불가능한 '볼리비아'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박탈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투표에 불참할 경우 선거인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며, 불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투표권을 다시 신청해야 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5년 동안 4번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10년간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아르헨티나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그리스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3달 동안 본인의 계좌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 모든 유권자 참여 가능한 '민주적' 제도 vs 국민 자유 침해하는 '비민주적' 제도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의무투표제, 하지만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열띤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당선된 후보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모든 계층의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민주주의를 더욱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투표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제도라는 의견입니다.


또, 묻지마 식 투표나 무성의한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있었지만, 매번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 편집자주 =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사회, 시사, 경제,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