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성제자 성추행' 농구코치..2심도 "혐의 인정 '벌금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0 15:39

수정 2020.04.10 18:54

'동성제자 성추행' 농구코치..2심도 "혐의 인정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2심에서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혹시라도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1심 법원이 피해자와 증인 정모씨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씨는 농구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위증의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유명 농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일부 구체적 상황 묘사에서 모순이 있더라도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력 부족해서 나온 걸로 보여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을 지도하는 학생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추행 행위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프로선수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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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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