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에 대해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기록물이 훼손돼 복원이 시급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근현대 기록물은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훼손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허나 이같은 복원 수요가 수익이 보장될 만큼 충분하지 않아 민간에서는 이를 취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2008년부터 훼손된 종이기록물 복원·복제본 제작, 영화필름·오디오테이프·사진필름에 대한 보존처리, 디지털 복원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 복원한 주요 민간기록물은 3·1 독립선언서, 손기정 선수 헌정 영화필름 등이다. 총 52개 기관의 종이기록물 5752매, 시청각기록물 695점에 달한다.
작년 사업 중 의미있는 사례로는 임실군청에서 요청한 '삼계강사계안(1621년)'이 있다. 이 기록물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중 하나다.
당시 훼손이 심각해 이 한 권만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된 상태였으나 맞춤형 복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올해 문화재로 추가 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청각기록물 중에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일제강점기 징병 대상 조선인들의 사진' '조선피폭자의 기록 영화' 등이 있다.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민간기관, 공공기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팝업 창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5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하면 된다.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최종 선정되고, 내년 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올해는 특히 구형 매체여서 내용 확인을 할 수 없는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내용확인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