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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을) 사전투표소 참관인 폭행사건 발생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1 21:27

수정 2020.04.11 21:27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11일 오후 2시40분경 김포시(을) 사전투표소인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60대 남성은 이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소로 진입해 재투표를 요구했으며, 만류하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을 막아선 참관인을 폭행했다.

또한 피해자와 선거사무원 만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연행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박상혁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번 폭행사건을 “코로나19로 선거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소 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244조에 의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고발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교란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혁 후보자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4월11일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224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는 투표소 공포심 조성으로 시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코로나19로 선거 기피 현상이 올라가는 가운데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표소내 참관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고발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엄격한 조사로 투표소 내 폭력을 동반한 투표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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