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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기항' 마샬군도 국적 화물선 적발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대한민국 영해에서 외국적 화물선이 무단으로 기항(寄港, 선박이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멈춰있는 행위)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1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군산 옥도면 직도 서쪽 18㎞ 해상에서 마샬군도 국적 4402t급 화물선(LPG운반선)을 선박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開港,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 외의 해역에서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외국적 선박은 한국에서 정한 31개 무역항에서만 정박과 기항이 가능하다. 그 외 해역에서는 사고를 피하거나 기상악화로 긴급피난이 인정될 때 등 법률이 정한 규정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화물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선적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영해 내에서 기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철 서장은 "외국적 선박이 무역항이 아닌 해역에서 허가 없이 배를 세워둘 경우 안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뿐더러, 통항 선박과의 충돌 등의 위험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무역항 이외의 해역(법령상 불개항장)에서 무허가로 기항하면 선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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