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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이어트’ 한화生, 지방사옥 매각 쉽지않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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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000880), 한화생명(088350)

신지급여력제도 대응 발등의 불
분당·인천·부산 건물 잇단 유찰

한화생명 분당 사옥
한화생명 분당 사옥

한화생명이 부동산 다이어트(Diet)에 실패했다. 신지급여력제도에 대응해 경기 분당, 인천, 부산 광복동 사옥 매각을 시도했지만 원매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 지난달 한때 주가가 '동전주'로 전락했던 적이 있는 만큼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달 말 한화생명구매시스템(HGAPS)을 통해 분당, 인천, 부산 광복동 사옥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다.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최저공매가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IB업계는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봐왔으나 코로나19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보험사들의 부동산 매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자본 적립금 부담도 심화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00억원 규모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려면 6억~9억원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위험 계수가 상향되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 자산이 많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자본금 확충이 요구된다. 건물은 회계상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돼 보통 시세보다 20~30% 낮게 기재돼 있는 만큼 매각시 시세차익과 함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매각이 어려워지면,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장부가격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번 매각 관련 한화생명이 제시한 최저 공매가는 분당사옥 210억7400만원, 인천사옥 200억원, 부산 광복동사옥 68억6100만원 등 총 48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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