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척시, 소상공인 임차료...최대 100만원 지원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08:49

수정 2020.04.14 08:49

【삼척=서정욱 기자】삼척시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나섰다.

4일 삼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어려움을 겪는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쵣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 밝혔다.
4일 삼척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어려움을 겪는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쵣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 밝혔다.
14일 삼척시는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지급대상은 관내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시 지원하게 된다 고 밝혔다.

이번 지원요건은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고, 지난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영업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업체, 지난 3월 1일까지 주소 이전 완료 및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 소상공인, 2020년 1월 대비 2월~3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된 업체이다.

다만,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및 미등록 사업자,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전문직 종사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불건전 오락업종, 유흥 주점업자는 제외된다.


한편,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2020년 2월 ~ 3월 영업장 임차료 50%(최대 월 50만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2개월분 1회 현금으로 5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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