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사·제조·용역과 같은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올해까지 한시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시 선금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전까지 국가기관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를 위해 지급된다. 단 공사 및 단순노무용역에 사용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 협의한 경우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말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 선금 지급한도 80%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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