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첫 투표권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5:27

수정 2020.04.14 15:27

[만 18세, 투표소 가는길에]
【편집자주】만 18세의 생애 첫 투표, 그 시작을 파이낸셜뉴스가 응원합니다. 4.15 총선 페이지 오픈을 맞아 기획칼럼 '만 18세, 투표소 가는 길에'를 연재합니다. 진정한 민주시민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만 18세들에게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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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아는 분과 점심식사 때, "4월15일, 총선 투표일 계획 있으시냐"고 불쑥 물었습니다. 돌발 질문이었지만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애들 교육 차원에서 우리 집은 가족 전체가 투표장에 같이 가서 투표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와 관련, '투표의 정석'과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외국 시인 누군가 읊조렸듯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화려한 꽃, 따사로운 햇볕, 선선한 바람 등 모든 걸 갖춘 환경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다들 우울한 올해 4월과는 얼추 맞는 표현입니다.

4월도 중순으로 다가가는 우울한 이즘, 희망 섞인 바람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1대 4·15 총선을 생각해 봅니다.

후보 면면도 모르고 정치적 분석능력도 떨어져서 판세 등에 대해 언급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몇 번의 선거를 거친 경험치로 투표의 의미는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낭랑 18세의 한 표'라는 주제의 칼럼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한 살 낮아졌기 때문에 투표의 의미를 되새겨주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만18세 유권자(2001년 4월17일~2002년 4월16일)들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2002년 4월16일 이전에 태어난 낭랑 18세는 이번에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53만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중 대다수인 40만 명 정도는 대학생이고 나머지가 고등학교 3학년(2002년 3월1일~4월15일)이라고 합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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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됐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투표장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할까요. 투표는 의무일까요. 권리일까요. 내가 던진 한 표로 아무 변화가 없다면 되레 기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생각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사회 시민의 의무라고 교육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족 전체가 같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것에서는 배울 바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교육 등을 통해 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의외로 투표를 의무화한 국가도 있습니다.

호주가 대표적입니다. 호주는 시민권을 가진 만18세 이상 시민은 반드시 선거인 명부에 본인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된 사람이 투표하지 않으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가 적절치 않거나 편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은 더 무섭습니다. 재판을 받고 만약 패하게 되면 180달러 상당의 벌금과 전과기록을 갖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이를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호주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한 표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돈으로 한 표의 무게를 재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4년간 주무를 재정규모는 최소 2052조 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300명이 앞으로 4년 동안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2048조2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눠 한 표의 가치로 산출한다면 약 4700만 원이 됩니다. 예산만으로 한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가치를 환산했지만 실제 한 표의 가치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걷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가 힘이 셀 것 같지만 최근 재난지원금 논란을 봐도 정부의 한계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와 함께 법률 제정·개정권,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기금심사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 갖습니다. 모두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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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이 임박해 고민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런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왕이면 미래를 강조하는 사람이 나을 듯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륜은 항상 과대 포장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낭랑 18세인 여러분은 특히 미래를 살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의 선거를 거치고 40대로 사회의 중추가 됐을 때, 첫 선거에서 행사한 투표권을 후회하지 않을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공약은 곧 계약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게 정석입니다.

다음으론 세금을 내 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땀 흘리고 일을 해 본 사람이 냅니다. 국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경제력입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선방한 것은 그동안 경제력을 바탕으로 의료, 안전 분야 등에 투자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높은 목표보다는 경제 기반 위에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경제적 가치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한 표는 위대합니다.
투표는 곧 정치입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첫 투표권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김규성 경제부장 mirror@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