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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송정A·B·역동A 지구단위계획 완료…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뉴스1

입력 2020.04.14 17:41

수정 2020.04.14 17:41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 역동A지구.(광주시 제공) © News1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돼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 역동A지구.(광주시 제공) © News1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송정A·송정B지구, 역동A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개발행위 허가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2018년 5월 탄벌A, 추자A, 삼리A·B, 송정A·B, 역동A, 7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탄벌A지구 등 나머지 4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정A·송정B지구, 역동A지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광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도시계획·개발) 또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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