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고작 10석' 제3세력 사라져…위성정당 '꼼수' 반성은 없다

뉴스1

입력 2020.04.16 10:03

수정 2020.04.16 11:58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2020.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등(왼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2020.4.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키며 비례대표 득표율 2위와 38석을 차지했던 '제2의 국민의당'은 21대 총선에서 탄생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이 만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벽을 허물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졌고 결과는 거대 양당의 독식으로 마무리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확보 가능 의석인 16~17석까지 합하면 최대 180석이 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확보 가능 의석인 16~17석을 포함하면 약 100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양당은 전체 의석의 약 95%(약 280석)을 확보하게 됐고 정의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민생당 의석은 다 합해야 10석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하게 되면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사실상 '독주' 체제가 마련됐다.

기존 20석으로 교섭단체였던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득표율 3% 이상'에 턱걸이할 경우 1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이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가까스로 도입됐고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보전받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다.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제외한'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안건을 올렸고, 필리버스터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소정당은 연비제를 주도했지만 결국 혜택은커녕 기존 의석도 보전하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당 투표가 일부 군소정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거대 양당으로 쏠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군소정당 관계자는 "특정 지역만 바라보거나 스스로 의석수만 늘리려는 몇몇 군소정당들의 자기계산이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이라며 "거대양당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시점에서 단독 법안발의는 물론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힘든 처지에 놓였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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