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정식 기소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식명령 불복 사건은 '형종(刑種·형의 종류)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와 상해,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K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특수상해 전과가 있던 K씨는 지난 2018년 사기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무렵 K씨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K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그대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K씨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건(제1사건)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제2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은 제1 사건과 제2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K씨 입장에서는 벌금형 부분이 없어진 것과 같아 불이익으로 볼 수 없었지만 K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처벌의 총량이 줄었다고 해도 제2사건의 관점에서 보면 벌금형이 징역형이 됐기 때문에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판결을 내리면서, 당초 약식명령 사건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사건과 정식기소을 병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중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종상향 금지원칙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형 부분에 대해 따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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