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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실업대란… 고용노동 전문가 "무급휴직 근로자에 실업급여 지원 검토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8:23

수정 2020.04.16 18:23

고용유지·소득지원 사각지대 해소
정부, 특단의 대책 내놓을 지 촉각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선이 집권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줄어든 만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를 고용보험 안으로 편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대란 우려가 깊어지자 빠르면 다음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현재 67%인 대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고용대책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어서 전체 실업자의 45.6%만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직,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사실상 소득이 가장 불안정하지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특고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생계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틈새가 존재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고직과 프리랜서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저하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특고직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큰 전염병이 정기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에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장 연구원은 "OECD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감염이나 격리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고용은 유지한 채로 무급휴직에 들어가 소득이 끊긴 사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급휴직이 빈발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없는 근로자에 부분 실업급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위기에는 연장급여의 도덕적 해이가 낮은 만큼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유급휴직·휴업조치를 통해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90%를 지원받고 대기업은 67%다. 대기업 지원비율 상향조정이 검토대상이다.
항공, 면세점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하는 방안도 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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