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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복지사업 45억 추가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7 10:39

수정 2020.04.17 10:39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가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총 45억원의 긴급 생계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1억88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2억5700만원으로,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149만원에서 약 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 403만원에서 약 474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으로 지원 받고도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복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긴급복지사업 45억 추가 지원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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