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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에 개혁파 다수 국회입성…'공수처' '수사권조정' 마무리 가속

뉴스1

입력 2020.04.17 11:49

수정 2020.04.17 11:49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남국 변호사(왼쪽, 경기 안산단원을)와 김용민 변호사(남양주병). 2020.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남국 변호사(왼쪽, 경기 안산단원을)와 김용민 변호사(남양주병). 2020.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발돋움한데다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후보들도 다수 국회에 입성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 개혁작업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총선에서 압승한 범여권은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후속조치 마무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높였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것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김용민 당선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입법권을 통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며 검찰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언급했다. 김남국 당선인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개혁은 끝까지 추진할 과제"라며 '검찰권 분산'을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4일 '시선집중'에서 "국회에 가서 모든 검찰개혁 문제를 앞장서 제기하고 완성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은 전날(16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우리는'에서 "검찰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 내에서 수사권 조정안 기획과 입안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되는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서 당선됐다.

이들 모두 권한분산을 통한 '검찰 힘빼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론적 법 개정에 이어 '각론'인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선 아직 세부 쟁점들이 남아있으나 이 과정에서도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쥘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 입법이 가능한 의석이 돼서다.

지난 1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법무부와 검경은 일제히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2월 한 달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고, 4월까지 초안 마련을 목표하고 있는 법무부는 5월부터는 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해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어 6~7월 입법절차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여당은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내주 초 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공수처장 인선 등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단장인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추진단에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어 검찰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