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청, 특별재난지역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9 12:00

수정 2020.04.19 11:59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대상
2020년 1분기 내국인 특허출원 현황
2020년 1분기 내국인 특허출원 현황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지역 주민이나 법인이 출원하는 특허는 한시적으로 관련 수수료가 감면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봉화군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3월15일)에 이들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의 30%와 특허협력조약(PCT)으로 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한다.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전체 특허출원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이 지역 특허 출원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달 실시한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납료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출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 감면 사유를 적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 경북지역 출원인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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