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해경, 염포부두 폭발 선박 선장 등 3명 영장 신청

뉴스1

입력 2020.04.17 17:33

수정 2020.04.17 17:33

1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국과수, 해경, 소방 등의 관계자들이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현장을 합동 감식하기 위해 선박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서 국과수, 해경, 소방 등의 관계자들이 폭발 화재가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현장을 합동 감식하기 위해 선박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해 9월 울산 동구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울산해경이 선장 및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구속·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사고 선박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러시아인 선장 A씨(52)와 일등 항해사 B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B씨와 교대 후 러시아로 출국한 다른 러시아인 일등 항해사 C씨(36)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

A씨 등은 선박 총 책임자와 화물 관리자로서 폭발 지점의 탱크 내부 온도가 사고 3~4일 전부터 상승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폭발 지점인 9번 탱크에는 화학물질인 스티렌모노머(SM·Styrene Monomer)가 실려 있었고, 해당 물질은 인화점이 낮아 탱크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탱크 온도가 상승할 경우 대처를 해야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탱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해 결국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해경 조사에서도 탱크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된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와 B씨는 사고 선박 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출국한 C씨를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28일 오전 10시51분께 울산시 염포부두에 정박돼 있던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하역 근로자와 소방관 등 총 1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