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8 12:22

수정 2021.03.09 11:14

제주도청 앞 문연로 집회·시위 1번지…인도 위 천막농성장 1년4개월째
협치·소통 내건 민선 6기·7기 원희룡 도정…소극 행정·보신주의 지적도    
갈등은 발전 ‘성장통’…갈등관리종합계획 현장접목 사회통합 지렛대로   
제주도청 앞 인도에 들어선 천막 농성장과 현수막.
제주도청 앞 인도에 들어선 천막 농성장과 현수막.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청이 있는 제주시 문연로 6길은 집회·시위 1번지다. 왕복 4차선을 따라 천막농성장이 들어서고, 제주 제2공항 반대를 비롯해 송악산 난개발, 공공사무 민간위탁 중단과 제주도 직접 운영·고용 쟁취,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기초의회 부활,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철회, 제주 공영버스 정규직 전환,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등의 목소리를 담은 각종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고, 아침마다 출근길 피케팅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제주도청 건너편 인도에 천막 농성장이 처음 들어선 것은 2018년 12월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의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하나 둘 천막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아예 천막촌을 형성했다. 천막이 인도를 차지하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제주도는 물론 인근 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제주지방경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주민은 이곳을 비켜 차도를 걷는 일도 허다하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장애물을 두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1년4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민선6기·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협치와 소통을 통한 제주발전을 내걸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세계 평화의 섬’ 제주는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현안이 분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소극 행정과 보신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반면, 공직사회 일각에선 지난해 1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됐던 불법 천막이 그 다음 달 천막농성 단체에 의해 다시 세워지고, 한 때 10개 동에 달하면서 '공권력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대로 강제 철거하자니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떼법'이 갑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이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분열의 도화선이 아니라, 통합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갈등을 봉합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찾자며 ‘갈등관리 종합계획’도 내놨다.
해당 계획은 공공 갈등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부디 구호나 깃발이 아닌, 현장에서 사회통합의 지렛대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갈등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현장클릭] '거리의 주인' 농성 천막촌…소통부재 제주도정이 키웠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