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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영세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9 10:41

수정 2020.04.19 10:41

대전 자치구 첫 시행...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20만 원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에 10만 원 대전시 지역 화폐로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왼쪽 2번째)이 최근 열린 코로나19 피해 대책회의에서 각 부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왼쪽 2번째)이 최근 열린 코로나19 피해 대책회의에서 각 부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서구는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전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벌이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올 2월 29일 이전 개업해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이들 소상공인 등에게는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서구는 지난 14일부터 수급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갔으며, 오는 20일부터는 구청과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구청 일자리경제실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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