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주의 재판 일정] 최강욱 4·15총선 당선자 운명 가를 첫 재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9 09:00

수정 2020.04.19 16:58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 /사진=뉴스1

이번 주(4월 20일~4월 24일) 법원에서는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4·15 총선 당선자들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인턴증명서 허위' 최강욱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정종건 판사)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21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을 연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1월 23일 기소됐다. 최 의원이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21대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靑하명수사 의혹' 백원우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이들 3명을 비롯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 등 모두 13명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등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경쟁상대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버닝썬 연루 경찰총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일명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 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총경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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