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11:25

수정 2020.04.20 11:2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의 2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는 형이 너무 지나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것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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