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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12:22

수정 2020.04.20 12:22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한시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오는 7월 말까지 집중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도 집중 발굴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해 재산 등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258만원까지 금융 공제금액이 상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주변에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은 의왕시무한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의왕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자원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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