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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잇따라…특금법 시대 활로 못찾아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0 14:20

수정 2020.04.20 14:20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AML 의무 담은 특금법 실행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장기 운영관리 어렵다 판단
"고객확인 강화·거래 모니터링 등 여력없을 것"   
[파이낸셜뉴스] 지난해까지 우후죽순 창업하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신고제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실행을 앞두고 생존 활로를 마련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미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중소형 거래소의 폐업을 시작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일대 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확산되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들 폐업 잇따라
지난 13일 거래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코인피닛 거래소./ 사진=코인피닛 거래소 갈무리
지난 13일 거래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코인피닛 거래소./ 사진=코인피닛 거래소 갈무리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생존활로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규모 거래소들부터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VASP) 인허가제를 골자로 한 특금법이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거래소 인허가의 필수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아예 서비스 종료를 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코인피닛 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소 서비스 운영을 공식 종료한다. 사용자 확보 실패에 따라 경영상 적자가 지속되면서 특금법 규정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주 이유다.

코인피닛은 "거듭된 적자로 서비스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금법 요구 기준까지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아래 향후 지속적인 거래소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융통까지 힘들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농협은행을 상대로 법인계좌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코인이즈도 올 2월부터 모든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당시 코인이즈는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운영관리 부담"

지난해 8월부터 자금난을 이유로 사용자 원화 출금을 막고 있는 코인제스트의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코인제스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량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인제스트가 지난달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사용자 원화를 자체 토큰으로 변환토록 강행하면서 불투명한 사업 운영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코인플러그의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 씨피닥스도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을 점진 폐지하는 등 사실상 거래소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코인플러그 측은 "특금법 통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거래 플랫폼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블록체인 보안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요구한 AML 규정은 단순히 단일 시스템만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고객확인(CDD,EDD) 의무, 거래이력 분석, 금융당국 보고, 사법기관 공조 등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향후 시행령 작업을 거쳐 최종 특금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영세한 거래소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안관리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특금법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사업을 정리하는 거래소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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