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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긴급 입출항 신고 '해운항만정보시스템'으로 가능

뉴스1

입력 2020.04.21 10:01

수정 2020.04.21 10:01

부산신항(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부산신항(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서면으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의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법률이 정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