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긴급한 사유로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경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하는 경우서면으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인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의 28개 과태료 항목 중 27개를 상향 조정했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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