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처지 비관' 모텔 방화 30대..."동종 전과 있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1 14:37

수정 2020.04.21 14:3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취업이 안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6층짜리 모텔 2층 객실 침구류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투숙중이던 투숙객 A씨(61)가 불길을 피해 5층에서 뛰어내려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사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5시43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라이터 한개를 구매한 뒤 곧바로 모텔 방에 들어가 방화를 저질렀다.

이날 화재로 김씨가 불을 지른 객실의 출입문을 비롯해 화장실 벽면까지 까맣게 그을렸고, 객실 천장도 함께 훼손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모텔 주인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직접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취업 스트레스 등에 따른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앞서 지난 2016년 8월에도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2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